투자안내
투자자격
외국인
-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 외국의 법률에 따른 법인(외국법인)
- 국제경제협력기구
-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 외국인학교 및 의료기관, 주택,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외국인투자 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자
-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외국인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외국법인)
·국제경제협력기구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운영자
·외국인학교 및 의료기관, 주택,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외국인투자 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자
국내기업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투자방식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신설 직접투자, 개발사업의 시행, 지분투자 자본재 도입 등
다양한 형태로 투자 할 수 있습니다.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투자금액에 대한 예외는 인정되지 않으나 외국인 투자비율은 예외 인정
장기차관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해외모기업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100 이상을 소유하는 등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과학기술분야에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과학기술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 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일 것
투자절차
외국인 투자신고
(Invest KOREA, KOTRA)
투자자금 송금
(외국환은행, 세관휴대반입)
법인 설립 등기
(법원 등기소)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
납입자금의 법인 계좌 이체
(외국환은행)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최초 신고기관)
투자신고
신고항목 | 비고 | |
---|---|---|
사전신고 |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내용 변경신고 | |
기존 주식 등의 취득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 내용 변경신고 | 예외적으로 상장법인 주식을 취득 하는 경우, 취득 후 30일 이내 | |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 및 내용변경 신고 | ||
사후신고 |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 신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의 무상 증자로 취득 합병, 기업분할, 포괄적 주식 교환ㆍ이전 등으로 취득 취득한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과실(배당)의 출자 매입ㆍ상속ㆍ유증ㆍ증여로 취득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주식예탁증서(DR) 전환, 교환, 인수, 취득 |
취득일부터 30일 이내 |
주식 등의 양도 신고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
주식 등의 감소 신고 | 최고기간 종료일부터 30일이내 |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변경등록, 등록말소 신청 |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