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안내
투자자격
![투자자격](../../../../../../page/efez/images/sub/sub-7-1.jpg)
외국인
-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 외국의 법률에 따른 법인(외국법인)
- 국제경제협력기구
-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 외국인학교 및 의료기관, 주택,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외국인투자 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자
-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외국인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외국법인)
·국제경제협력기구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운영자
·외국인학교 및 의료기관, 주택,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외국인투자 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자
국내기업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투자방식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신설 직접투자, 개발사업의 시행, 지분투자 자본재 도입 등
다양한 형태로 투자 할 수 있습니다.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page/efez/images/sub/sub-1-2-1.png)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투자금액에 대한 예외는 인정되지 않으나 외국인 투자비율은 예외 인정
![장기차관](../../../../../../page/efez/images/sub/sub-1-2-2.png)
장기차관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해외모기업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100 이상을 소유하는 등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page/efez/images/sub/sub-1-2-3.png)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과학기술분야에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과학기술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 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일 것
투자절차
외국인 투자신고
(Invest KOREA, KOTRA)
투자자금 송금
(외국환은행, 세관휴대반입)
법인 설립 등기
(법원 등기소)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
납입자금의 법인 계좌 이체
(외국환은행)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최초 신고기관)
투자신고
신고항목 | 비고 | |
---|---|---|
사전신고 |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내용 변경신고 | |
기존 주식 등의 취득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 내용 변경신고 | 예외적으로 상장법인 주식을 취득 하는 경우, 취득 후 30일 이내 | |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 및 내용변경 신고 | ||
사후신고 |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 신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의 무상 증자로 취득 합병, 기업분할, 포괄적 주식 교환ㆍ이전 등으로 취득 취득한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과실(배당)의 출자 매입ㆍ상속ㆍ유증ㆍ증여로 취득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주식예탁증서(DR) 전환, 교환, 인수, 취득 |
취득일부터 30일 이내 |
주식 등의 양도 신고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
주식 등의 감소 신고 | 최고기간 종료일부터 30일이내 |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변경등록, 등록말소 신청 |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