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제

대한민국 영주권,
동해 망상지구에서 실현

청정 바다와 글로벌 교육, 국제도시가 만나는 곳,
동해 망상지구에 투자하세요.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대상지역 내 투자 대상시설에 일정금액(10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비자) 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유지 시 영주(F-5 비자)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국제학교, 골프장, 휴양콘도, 생활숙박시설이 어우러진 동해안 대표 정주형 관광복합도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 동해의 청정 바다가 눈 앞에 펼쳐진 프리미엄 휴양지
  • 서울에서 KTX로 단 2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
  • 날씨 영향 없이 사계절 안정적으로 방문, 체류 가능
  •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 교육 환경 제공
    * 영미권 명문 학교 2곳 유치중
망상지구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개요
  • 투자지역: 동해 망상지구(동해시 망상동 일원)
  • 대상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펜션,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골프장주택)
  •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 시행기간: 2025. 4. 1. ~ 2026. 12. 31. * 기간 연장 추진 중
  • 법령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 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법무부고시 제2026-29호, 2026.2.2.)
    * 최초지정: 2025. 4. 1.(법무부 고시 제2025-85호)
투자절차

국내 입국 및 상담 투자 지역 확인 및 투자 상담 진행

사전심사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 (033-535-5723)

외국인부동산 등기용 등기번호 발급 서울출입국·외국인청(02-2650-6214)

통장개설 및 송금 사전심사 6개월 내 본인 명의의 해외자본을 국내로 송금

투자상품 계약·취득 1억원 이상 투자시 잔금 납부 전까지
방문동거(F-1) 자격 부여

투자금액 완납 및 등기 10억원 완납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거주(F-2) 자격 투자확인서 등 서류 구비하여
거주(F-2) 자격 변경신청

영주(F-5) 자격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 후
영주(F-5) 자격 변경신청

※ 사전심사 유의사항

  • 투자금액 전액이 해외에서 본인 명의의 투자
  • 범죄 경력
  • 투자대상시설의 투자 기간 최소 5년 이상 유지
자주 묻는 질문(FAQ)

Q. 사전심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A. 투자 대상시설 관할인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에서 진행합니다.

Q. 사전심사 후 투자금 반입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사전심사 후 6개월 이내에 투자금을 반입해야 합니다. 6개월이 경과하면 사전심사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Q. 비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실제 머무시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신청합니다.

Q. 분양회사가 업무를 대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분양회사의 임직원은 사전심사 안내 및 거주(F-2) 자격 변경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단, 투자자 국내 체류 시)

Q. 거주(F-2) 자격은 언제 받나요?
A. 투자금 완납 및 등기 완료 후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때 투자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자 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부여됨)

Q. 1억 원만 투자해도 비자가 나오나요?
A. 계약금이나 중도금으로 1억 원 이상을 납입하시면 방문동거(F-1) 자격(1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공익사업투자이민제와 연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관광·휴양시설과 공익사업 투자액을 합산하여 15억 원 이상이 되면 거주(F-2) 자격을 신청할 수 있으며,
    5년 유지 시 영주(F-5) 자격 신청도 가능합니다.

Q. 공익사업 투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반투자는 15억 원(F-2 부여 후 5년 뒤 F-5 신청), 고액투자는 30억 원(즉시 F-5 부여) 이상입니다.

Q. 영주(F-5) 자격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거주(F-2) 자격을 취득한 후 투자를 5년 동안 유지하고,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투자금 마련을 위해 한국 내 대출도 가능하나요?
A. 불가능합니다.
    투자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해외송금 이어야 하며, 외국환매입증명서 등의 증빙 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Q. 국내에서 발생한 자금으로 투자해도 인정되나요?
A.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형성된 소득이나 자산을 매각한 대금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단, 불법체류 중 형성된 자산은 인정되지 않음)

Q. 5년 유지 중 대출이나 부분 매각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투자 상태 유지를 위해 투자 시설에 담보권 설정, 압류, 가압류 등이 없어야 하며 시설 전체를 본인 소유로 온전하게 보유하셔야 합니다.

Q. 영주(F-5) 자격 취득 후 투자상품을 매도해도 되나요?
A.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하신 이후에는 매도가 가능합니다.

Q. 투자 대상 중 체육시설연계주택(골프장주택)에 골프장이 포함되나요?
A. 골프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 시설에 한정된 투자입니다.

Q. 법인 투자시 법인의 임원이나 주주도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한 법인의 현직 임원과 주주, 그리고 그 동반가족도 거주(F-2) 비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임원이 퇴직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퇴직 등으로 자격을 상실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하면 체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분양회사는 이러한 변동 사항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 투자금 완납 이후 가족도 비자를 받나요?
A. 배우자 및 미혼 자녀까지 동일한 거주(F-2)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

Q. 미성년자도 투자할 수 있나요?
A. 미성년자 명의의 부동산 매입은 가능하나, 비자 발급 적격 여부는 법무부의 별도 심사가 필요합니다.

Q. 병역을 마치지 않은 재외동포도 매입 가능하나요?
A. 매입은 가능하지만, 병역 미필 등의 사유로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투자 후 한국에서 사업이나 취업이 가능한가요?
A. 거주(F-2) 자격을 취득하시면 경제활동, 사업, 취업, 학업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 자녀는 한국 학교 입학이 가능한가요?
A. 거주(F-2) 자격 소지자의 자녀는 공립·사립학교 및 국제학교에 자유롭게 입학할 수 있습니다.

Q. 투자 시설을 재임대하여 수익을 낼 수 있나요?
A. 투자 시설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 및 가족의 휴양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영리 목적의 재임대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투자 후 해당 시설에서 직접 거주할 수 있나요?
A. 체육시설연계주택(골프장주택)은 실거주가 가능하지만, 생활숙박시설 등 일부 시설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Q. 거주(F-2) 자격 취득에 따른 사회복지 혜택이 있나요?
A. 4대 보험(건강, 연금, 고용, 산재) 가입이 가능하며, 특히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혜택을 받습니다.

Q. 영주(F-5) 자격 취득에 따른 참정권이 있나요?
A.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면 지방선거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Q. 재외동포의 국적회복과 영주자격(F-5) 취득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국적회복은 만 65세 이후에 가능하며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반면 영주자격은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인에 준하는 혜택을 누리고,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유의사항:
본 내용은 망상지구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이민제도 및 출입국 행정에 관한 최종적인 법적 해석과 결정 권한은 법무부에 있습니다.
문의
외국인투자 상담
  •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망상사업부
  • - T. +82-(0)33-539-7676, 7660
  • - E. pekingso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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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명건설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본부
  • - T. +82-(0)33-533-6312
  • - E. hojin.jeon@deamyung-e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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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 Korea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 T. (국번 없이)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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